작성일 : 15-09-16 08:59
분쟁광물규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7,665  
   CFS,Active_smelter_and_refiner_list_151008.xlsx (365.2K) [105] DATE : 2015-10-14 11:59:43
1) 의의
 
  1. 분쟁광물규제
분쟁광물규제.png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디른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주석, 텅스텐, 탄탈륩,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한다.
 
  분쟁지역에서 특정 세력이 이 광물의 유통경로를 장악한 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물을 거래해 얻은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광물을 채굴하거나 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어,
이러한 광물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0년 미국은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들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을 제품에 사용할 때 이 원자재 사용여부를 회계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2) 규제내용
 
   1. 규제 1단계 : 적용대상여부 판별
 
     분쟁광물 보고의무 1단계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미 증권거래법(통상 'Exchange Act'로 지칭) 13(a)항 혹은 15(d)항에 해당하는 미 주식시장 상장 미국과
         해외 기업으로 Form 20F, 40F를 증권위에 제출해야 하는 기업.
      - 중소기업으로 미 예탁증권(ADRs) 스폰서를 받지 못하는 해외 기업은 제외.
      - 분쟁광물이 생산하는 제품의 본래 기능 구현에 꼭 필요한 경우(functionallity of production)
 
     * 적용범위의 해석과 관련지침
 
      - 소량의 분쟁광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해당 제품이 실제로 분쟁광물을 포함(actually contain)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기업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유통.판매업체(retailers)는 이 보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망 내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저장된(stockpiled) 광물과 관련 제품은 공급망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제외된다.
      - 따라서 2013년 1월31일 이전 제련된 주석원광(cassiterite), 휴대전화 원재료로 사용되는 콜탄(coltan),
        텅스텐 원광(wolframite), 금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밖에 2013년 1월31일 이전 분쟁지역 밖에서 생산.채굴된
        광물원석과 파생 금속물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규제 2단계 :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RCOI) 시행과 추적내용 공개
 
      - 증권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실사(due diligence) 통한 분쟁광물 보고서(Conflict Minerals
        Report)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한다.
      - 규제 3단계로의 진행여부 결정과 관련, 증권위는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RCOI :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을 시행해야 함을 주문한다.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재활용되거나 파쇄물(scrap)인지의 여부와 분쟁지역 국가들 내 생산여부 등
        두가지를 판별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재활용 또는 파쇄물 여부와 관련, 증권위는 OECD의 관련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광물과 파생 금속물을 재활용 또는 파쇄물로 간주할 수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양식(Form SD)을 작성하고 해당 양식을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증권위 분쟁광물 보고의무는
        종료된다.
      -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재활용,파쇄물이 아닐 경우 : 원산지가 분쟁지역 국가인지 판별해야 한다.
         i) 분쟁지역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아닐 경우 : Form SD 작성, 보고의무 종료.
         ii) 분쟁지역 국가 생산 광물,파생 금속물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제 3단계로 진행.
 
   3. 규제 3단계 : 기업실사와 분쟁광물보고서(CMR) 제출
 
       - 규제 1단계와 2단계에서 분쟁광물 관련 의무가 종료되지 안는 경우로 기업실사를 진행하거나 분쟁광물 보고서를 제출
         해야하는 단계이다.
       - 기업실사와 관련, 증권위는 OECD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을 준용하도록 한다.
       - 기업실사 결과 재활용 또는 파쇄물이 아닌 제품에 사용된 광물과 파생금속물이 비분쟁지역 생산물인 경우
         : 2단계와 마찬가지로 Form SD 제출과 고나련 정보 공개로 절차 종료.
       - 기업실사 관련 내용과 그 결과를 Form SD에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내용을 분쟁광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
         하거나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음.
       - 기업실사 결과, 조금이라도 분쟁지역 생산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제품에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반드시
         분쟁광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분쟁광물 보고서 내 '분쟁지역 생산 광물 포함이 의심됨(not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 :
         i) 분쟁광물이 실제 분쟁지역에서 생산됬는지를 판명하기 어려운 제품.
         ii) 분쟁광물이 해당 제품에 사용됐으며 그로 인해 분쟁지역 내 무장 반군에 재정적 도움 혹은 기타 편익이 제공됐는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
         iii) 제품생산에 사용된 분쟁광물이 재활용 또는 파쇄물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분쟁광물보고서 내 '분쟁지역 생산 광물 포함여부 판별 어려움(DRC conflict free undeterminable)' 표기해야하는 경우
          (유예조항, 향후 2년 혹은 4년간 허용)
          i) 분쟁광물과 그 파생 금속물이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됨을 고려, 분쟁지역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과 파생 금속
            물을 사용한 것이 의심되나 원산지 판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유예기간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
          ii) 대부분의 기업 분쟁광물 보고의무가 시작되는 2013년 1월1일부터 향후 2년간 CMR 내 이같은 표기(유예조항)가
            허용된다.
          iii)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쟁광물보고서의 이 같은 유예조항 4년까지 허용된다.
          iv) CMR 작성, 제출 의무는 부과되나 유예기간 동안 감사(audit)는 면제된다.
        
         - 분쟁광물보고서 감사 의무
          i) 유예기간 이후 분쟁지역 생산 분쟁광물과 파생 금속물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의무.
          ii) 증권위의 분쟁광물규제 관련 조항(증권거래법 제1502항)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해당업체가 제출한 CMR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독립 기관의 감사는 CMR 내용 전체에 적용된다기보다는 해댱 기업 실사가 OECD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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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미사용제련소(CFS) 인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을 고려하여 

첨부의 제련소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비 추천 제련소 사용시 단가 재계약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